<김해뉴스> 18일자 8면 '산재보험 미가입·컨테이너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 근무환경 열악'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김해의 외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다'에서 '산재보험'은 '상해보험'의 잘못이므로 바로잡습니다. 근로환경과 무관하게 개인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을 산재보험으로 잘못 표기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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