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씨는 B 씨의 진입도로 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저는 A 씨로부터 이 부지를 사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아직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아직 내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제가 직접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B 씨가 A 씨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못받았다고 하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또, C 씨는 자신의 토지를 D 씨에게 임대했다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이후 저에게 다시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D 씨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D 씨로부터 어떻게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나요. C 씨가 저와 임대차계약를 한 이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A=첫 번째 사례는 진입도로 부지가 A 씨, B 씨, 상담자 순으로 전전매매된 경우입니다. 상담자는 A 씨와 B 씨를 피고로 삼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청구취지의 내용은 'B 씨는 A 씨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A 씨는 상담자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가 됩니다.
 
상담자가 매매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B 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상담자가 A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중 B 씨가 A 씨로부터 매매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소송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판결은 'A 씨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을 B 씨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B 씨는 A 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인 상담자는 위와 똑같은 '채권자대위규정'에 따라 C 씨가 D 씨를 상대로 하는 '임대차계약에 기한 토지인도 청구권'을 대위해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C 씨가 상담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 토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상담자는 D 씨를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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