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최철국 의원이 대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주당 최철국 국회의원(김해 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원은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고가 난 다음날인 지난 10일. 최 의원을 인터뷰했다. 최 의원은 담담하고 차분하게 심경을 밝혔다. "정치하다 보면 이런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저는 '진실'대로 검찰에 말했고,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정치탄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판결 직후 최 의원은 '김해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진실이 무시된 데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어쨌든 최 의원은 '경남 유일의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비운의 주인공'으로 돌아섰다. 그는 그간 검찰 조사와 관련,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총선 때 참모들이 박연차 전 회장한테서 돈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며 "그 돈은 당연히 회계처리 돼야 하는데 나는 참모들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는 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작 문제가 된 건 검찰에 진술하고 나서 남긴 자신의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사가 끝난 후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진실'을 밝혔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진실'이란 단어를 검찰이 오해하거나 왜곡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신은 모른다는 것을 '진실'이라고 말한 데 반해, 검찰은 '돈을 받은 것을 최 의원이 알았다'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지금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정치하다 보면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울분을 삼킨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설도 제기했다. 그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기소단계에서부터 소송 진행과정까지 검찰은 야당 의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박 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민주당 이광재·서갑원 의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당분간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의원은 뭐라 말 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도 "어쨌거나 의원직을 상실했으니 보궐 선거는 치러져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보궐 선거와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김해 을 지역에 최 의원의 측근들이 10여 명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셈이다.

한편, 최 의원은 김해시민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께 미안할 따름"이라며 "이번 일은 제 자신을 더 경계하고 다스리는 회초리로 여기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김해 시민들께 진 빚을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국 의원 '의원직 상실까지'
- 1952  김해시 주촌면 출생
- 주촌초, 대신중, 경남고 졸업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1980 행정고시 합격(24회)
- 1997~2000 청와대 비서관
- 2000~2002 경남도청 문화관광국장
- 2002. 6. 김해시장 선거 도전, 낙선
- 2004. 4. 17대 총선 열린 우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
- 2005. 3. 열린우리당의 경남도당 위원장에 당선
- 2008. 8. 18대 총선 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성공
- 2008. 12.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 받았다는 의혹 제기
- 2009. 6. 18대 총선 관련, 박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09. 9.16. 1심,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천만 원 선고
- 2010. 6.24.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
- 2010. 12.9. 대법원 당선무효 확정 판결,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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