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25일 투·개표 실시
시의원보궐선거 4월 12일 치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창우)는 오는 25일 상동농협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방법, 제한·금지 규정 등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가 알아야 할 사항과 준법선거 실현을 위한 감시·단속 방침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10~11일에는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선거 10일 전인 15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25일 재선거 투·개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동농협조합장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농업협동조합법 19조 1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4조 1항에 따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등이다. A 씨는 2004년부터 법 기준 이상의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2일 김해시의회의원(김해시바선거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5일~3월 22일까지이며, 후보자등록은 3월 23~24일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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