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이상 착공도 못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예정지 전경.

부산고법 "행정 잘못 록인에 전가는 부당"
시, 대법원 상고 뜻 밝혀 사업 정상화 멀어


김해시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김해뉴스>2015년 10월 7일 1면 등 보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이 나왔다. 김해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갖고 있어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록인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김해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원고(록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김해시)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했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록인이 제기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록인이 총사업비 6500억 원을 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록인은 김해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 51%,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4.9% 지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검찰 수사 등이 겹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는 김맹곤 전 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5년 민간주주간의 분쟁과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록인과의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했다. 이에 맞서 록인은 "김해시가 김해지역의 A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해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A업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록인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지난해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이어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록인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고 있다. 김해시에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할 생각은 없다. 록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담당 판사의 주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시가 보전하라는 내용이다. 소송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네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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