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즉각 이행해야
이영철 시의원(무소속)

▲ 이영철 시의원(무소속)

지난해 시장선거 이후 펼쳐진 행정은 전시·특혜·홍보성 행정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6월 14일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은 김해시의회 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부적절했던 행정처분이었지만, 시는 오히려 지난해 말 임시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주었다.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즉각 이행과 규정 미달 차선·도로·인도폭 보완, 김해여객터미널 옥상주차장 상시개방 방안 등을 보완하도록 행정조치해야 한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도로·교육환경 등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이 불법매립됐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됐지만,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키고 개발지구로 지정고시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지 현지조사는 관련 당사자들과 면밀한 협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지난 13일 의회 의정관에서 개최된 3주체 회의결과에 따라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시는)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에 참석하려던 시의원을 물리적으로 저지했고, 행정조직 개편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고, 시의회에서 시장의 출석과 답변이 미흡했다. 정치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