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정 주요 업무 등 보고 받아
일부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 예정


김해시의회는 17~24일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해시로부터 올해 시정 주요 업무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보고 받고,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운영 조례' 등 일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 및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적용기간은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5개 분야별 추진 전략, 13개 중점추진사업, 54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종전 사업 수는 57개였지만, 시는 10개를 신설하고 13개를 폐지해 54개로 줄였다.
 

▲ 17일 제19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가 개막했다. 사진은 시의회 전경. 김해뉴스DB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운영 조례' 및 '김해시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는 같은 이유로 개정된다. 두 조례에 시·도의원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설립·운영 조례'의 경우 '경남도의원 2명과 김해시의원 2명을 (이사에)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김해시복지재단 설립·운영 조례'의경우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 복지업무 국장과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된다'고 돼 있던 것을 '당연직 이사는 김해시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로 고친다.
 
'김해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브랜드개발로 재정이 낭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신규 브랜드 개발 및 기존 브랜드 변경 때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김해시 수도 급수 조례', '김해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한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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