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고쳐 각종 위원회 구성키로
앱 개발하고 청소년학교도 운영


속보=김해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김해뉴스> 지난해 12월 21일자 3면 보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운영조례 개정,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스마트폰 앱 개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16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시·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안을 연구하고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오는 5월 김해시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읍·면·동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앱도 개발하기로 했다. 김해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 첫 화면에서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민예산학교도 운영한다.
 
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개선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다. 7월 중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을 마련하고 8월 중 위원회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앱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등을 방문해 운영방안 등을 배울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에 협조를 구할 것이다. 청소년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 위주인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좋은 제도다”면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7년 경남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2011년 9월에는 지방재정법 재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됐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시의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는 제 역할을 못했다. 매년 주민참여예산 신청은 10건 안팎에 그쳤다.
 
김해시가 공개한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보면 공모사업 신청은 13건에 그쳤고, 이 중 예산에 반영된 사례는 10건이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