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발전 저해, 주민 불편 우려
록인 확보 토지 시세 차익 막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돼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다.
각종 증거, 기재·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김해시장)가 원고(록인김해레스포타운) 주주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쟁을 이유로 주택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사업(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을 시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본사업(주택단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원고 내부의 주주 간 분쟁은 수 년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권을 둘러싼 주주들, 특히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대저건설의 강경한 태도에 비춰볼 때 장래 법적 쟁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처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주택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법적 쟁송 때문에 기본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확보가 저해되고, 훼손지역 방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반면 이번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군인공제회의 이자부담을 들 수 있다. 원고는 2015년 9월 30일까지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1750억 원 상당을 연 9%의 이자로 빌렸다.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이자부담은 약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원고와 군인공제회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6년 4월 18일 당시에는 법령이 정한 당좌대출 이자율이 연 9%였으나, 그 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연 6.9%까지 낮아졌다. 원고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자율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가 차입금에도 연 9%의 이율을 약정했다.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반영해야 한다.
원고는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해 1200억 원 상당을 들여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을 매수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수 당시보다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수용가격을 볼 때 실제 원고가 얻게 될 시세차익은 더 클 수 있다.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주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이상 분쟁의 장래 해결 가능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과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판단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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