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립(오른쪽) 도시관리국장이 2015년 9월 김해시청에서 김해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해뉴스DB

“도시 발전 저해, 주민 불편 우려
 록인 확보 토지 시세 차익 막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사업 시행자 지정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하나의 개념)으로 규정돼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다.
 
각종 증거, 기재·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김해시장)가 원고(록인김해레스포타운) 주주들 사이의 내부적인 분쟁을 이유로 주택단지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사업(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사업)을 시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본사업(주택단지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원고 내부의 주주 간 분쟁은 수 년이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시공권을 둘러싼 주주들, 특히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대저건설의 강경한 태도에 비춰볼 때 장래 법적 쟁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처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주택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 법적 쟁송 때문에 기본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확보가 저해되고, 훼손지역 방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
 
반면 이번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군인공제회의 이자부담을 들 수 있다. 원고는 2015년 9월 30일까지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1750억 원 상당을 연 9%의 이자로 빌렸다.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이자부담은 약 12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원고와 군인공제회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2006년 4월 18일 당시에는 법령이 정한 당좌대출 이자율이 연 9%였으나, 그 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연 6.9%까지 낮아졌다. 원고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자율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가 차입금에도 연 9%의 이율을 약정했다.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도 반영해야 한다.
 
원고는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원고는 사업을 위해 1200억 원 상당을 들여 사업부지 중 상당 부분을 매수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가 매수 당시보다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거래가격이나 수용가격을 볼 때 실제 원고가 얻게 될 시세차익은 더 클 수 있다.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주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이상 분쟁의 장래 해결 가능성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과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판단해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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