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유유통물류단지 예정지 전경.

시행자 - 지주 ‘시한’ 확약서 작성
‘8월까지 보상 못하면 사업 취소’


10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풍유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아예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가 사업기간을 2년 연장했지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들이 오는 8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6일 경남도와 ㈜풍유유통물류단지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22일 '김해 풍유유통물류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고시했다. 이에 따라 풍유유통물류단지 사업기간은 2014년 9월 25일~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풍유유통물류단지는 풍유동 32만 3천㎡ 부지에 민간자본 1600억 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창고, 판매·지원시설을 짓는 민간개발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2002년 물류부지로 지정됐고, 2004년 J&K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회사가 투자를 포기하는 바람에 사업은 장기 표류하다 2013년 6월 ㈜풍유유통물류단지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2014년 9월 경남도 승인을 받은 덕분에 재개됐다.
 
그런데도 풍유유통물류단지가 10년 넘도록 착공도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풍유유통물류단지 토지 보상률은 30~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에 합의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잔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기준이 사업 승인 이전의 생산녹지로 결정되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이 거세졌다.
 
사업이 지연되자,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풍유유통물류단지 대책위원회'와 ㈜풍유유통물류단지 측은 지난달 22일 경남도, 김해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사업 진행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썼다. ㈜풍유유통물류단지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오는 8월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 취소 절차를 따르겠다는 내용이다.
 
㈜풍유유통물류단지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비를 높게 요구하는 바람에 보상이 늦어졌다. 올 상반기 안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겠다"면서 "보상 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지주와 시행사 모두 손해다. 올해도 보상 협의가 지지부진하면 사업 취소 요청 여부를 떠나 사업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오는 4~5월 모내기 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농지에 벼를 심으면 보상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도 교통물류과 관계자는 "시행자가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취소 여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시행자가 확약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시행자가 사업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경남도는 현재로서는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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