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인-김해시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착공도 못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예정지 전경. 김해뉴스DB

 
 12일 2심 판결 록인 손들어 줘
“사업시행자 취소는 위법” 판단
 시 “내용 분석 뒤 대법원 상고”
 지역주민들, 조속한 정상화 촉구



김해시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을 상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김해뉴스> 2015년 10월 7일 1면 등 보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갖고 있어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이어가지 말고 사업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록인과 김해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강동명)는 지난 12일 오후 열린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김해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원고(록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김해시)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했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2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록인이 제기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록인이 총사업비 6500억 원을 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록인은 김해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 51%,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4.9% 지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검찰 수사 등이 겹치는 바람에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는 김맹곤 전 시장 시절이던 2015년 민간주주간의 분쟁과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록인과의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했다. 이에 맞서 록인은 "김해시가 김해 지역의 A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김해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A업체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록인 관계자는 2심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2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록인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게 됐다. 김해시에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할 생각은 없다. 록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만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담당 판사의 주문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시가 보전하라는 내용이다. 워낙 큰 사안이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어떻게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안에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송까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록인 측이 체육관 등 도시계획시설을 착공하지 않은 채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먼저 시작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면서 "택지개발 인·허가를 내주면 공모대로 사업을 추진할지 의심이 됐다. 록인이 당초 공모사업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할지가 중요하다. 향후 공사가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공사비용 등 자금조달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록인의 승소로 결론나자 지역주민들은 사업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진례면번영회 송우복 회장은 "2심 재판부의 결정이 마땅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시가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 사업 착공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진례면 주민들은 하루 빨리 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사업이 진행돼야 비음산터널도 만들어 진례면의 발전을 이룰 텐데 양측이 자꾸 다투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진례면 주민 박 모(66) 씨는 "시와 록인 간의 갈등 속에 괴로운 것은 진례면민들이다. 제발 양측이 면민을 생각해 올바른 판단과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영 경남도의원은 "김해복합레저스포츠시설업은 벌써 끝냈어야 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록인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진례면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아쉬워했다.
 
권요찬(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은 "어떻게든 서둘러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1, 2심 판결이 상반되면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편들지 않겠나. 상고하지 말고 시와 록인이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뉴스 /남태우·김예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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