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은 군인공제회가 대우건설, 대저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중재 건에서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를 상세히 알리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 판정문 중에서 '판단' 부분을 요약해 싣는다. 
 

▲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예정지 전경. 김해뉴스 DB


상사중재원, 옛 주주협약 근거로
“대우, 대저건설 해지 통보한 것”

 대우, 대저 “사업 시공권 유효” 주장
“협약 해지 따라 인정 증거없어”

 신 협약 불참 후 컨소시엄 구성
 민간투자자 재공모 신의칙 위반



신청인(군인공제회)은 "옛 주주협약은 조합계약으로서 피신청인 대우건설의 2011년 9월 9일자 해지통지, 신청인의 2013년 10월 22일자 해지통지, 2013년 10월께 신청인과 피신청인들(대우건설, 대저건설)의 시공 참여조건 합의 결렬로 인한 시공참여 포기합의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사업(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의 공사를 분담시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신청인들이 신 주주협약 참여를 통한 시공을 거부하고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해시의 민간투자자 재공모에 참여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서도 록인이 주체인 사업 시공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들은 "옛 주주협약은 주주들이 록인의 운영 사항을 협의한 것이지 조합계약이 아니어서 해지통보로 해지됐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조합계약이더라도 해지사유나 해지합의가 없으면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민법상 조합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둘 이상의 당사자가 모여 상호출자해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 역시 본질적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당사자들은 2005년 8월 31일 옛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목적을 협약전문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록인을 설립하고 록인 출자를 포함해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옛 주주협약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해산청구 등에 따라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도 역시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민법 제720조 소정의 해산청구에 의한 조합관계의 종료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 변경이나 조합 재산 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도 조합원 사이의 반목·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돼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해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
 
'조합의 해산 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해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깨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다.
 
옛 주주협약은 '록인이 김해시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각 당사자 전원의 관계에서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김해시가 록인을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라고 답변한 후인 2011년 9월 9일 대우건설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대저건설에게 옛 주주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신청인도 2013년 10월 22일 피신청인들에게 옛 주주협약의 해지 사유를 들어 해지를 통보했다.
 
록인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 주주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낙찰률, 용역비 부담 등 사업의 시공 참여조건을 수 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결렬되자 피신청인 대우건설이 2013년 11월 5일 시공사 주주협약 협조회의에서 시공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므로 신 주주협약에도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피신청인 대저건설도 같은 달 14일 이미 투입한 용역비만 돌려받고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1일 체결된 신 주주협약에는 피신청인들이 협약당사자에서 빠지고, 건설출자자(피신청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0일께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협의해 '옛 주주협의가 합의로 해지됐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들이 선투입 용역비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까지 작성했다.
 
여기에 록인의 존속과 옛 주주협약의 해지 또는 옛 주주협약을 근거로 한 조합체의 해산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점을 보태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조합관계는 늦어도 신청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해산됐다고 할 것이다. 옛 구 주주협약 역시 늦어도 신청인의 2013년 10월 22일자 해지 통고가 피신청인들에게 도달한 때에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들은 "옛 주주협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옛 주주협약이 '협약 해지 이전에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협약 해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의 사업 시공권 권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이 조항은 옛 주주협약 해지 전에 협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 의무 규정이지만, 피신청인들의 사업 시공권이 이미 발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옛 주주협약을 해지한 것인 이상 위 조항 역시 협약 해지 전에 투입한 용역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김해시는 록인의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 다음 날인 2015년 10월 22일 사업의 민간투자자를 재공모했다. 피신청인 대우건설은 2011년 9월 9일 옛 주주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피신청인들은 2013년 11월께 신 주주협약 체결에 불참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피신청인들로 구성된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해시의 민간투자자 재공모에 참여했다. 이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자 재공모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은 록인이 김해시에 제안한 변경 사업계획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옛 주주협약은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의 다른 회사에 참여하거나, 본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회사 목적사업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당사자가 옛 주주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자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의 지위 기타 권리를 박탈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구하면서 옛 주주협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상호 신뢰에 따른 동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들이 따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의 민간투자자로 참여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면서도 여전히 신청인에게 옛 주주협약에 따른 시공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중재 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중재판정부 전원의 일치된 판단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김해뉴스 /정리=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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