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복합레저시설 분쟁 중재
건설사들 ‘신의칙 위반했다’ 판정


속보=부산고법이 김해시가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김해뉴스> 18일자 1면 보도)을 내린 데 이어, 대한상사중재원이 대우건설·대저건설의 '시공권 존재'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정을 내렸다.
 
24일 ㈜록인레스포타운과 록인의 주주인 군인공제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우건설·대저건설의 시공권 존재 주장에 대해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장중재인 양동관)은 지난 17일 "신청인(군인공제회)이 피신청인(대우건설·대저건설)에게 공사를 분담시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재 비용 6400만 원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대우건설은 2011년 9월 신청인과 대저건설에게 옛 주주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고, 11월에는 시공과 신 주주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저건설도 같은 달 이미 투입한 용역비만 받고 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 초안까지 만들었다. 이를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조합관계는 신청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해산됐다. 옛 주주협약도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또 "김해시는 록인의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다음날 민간투자자를 재공모했고, 피신청인들은 신 주주 협약 불참의사를 밝히고는 재공모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옛 주주협약에 따른 시공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정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원고(록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오히려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김해시)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했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내렸다.
 
이에 대해 김해시 도시개발과 윤석호 주무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마지막 심리가 지난 12월에 열렸기 때문에 법원 2심 판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리가 일찌감치 시작됐다면 1심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2015년 민간주주간의 분쟁과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인 록인의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했다. 이에 맞서 록인은 김해시를 상대로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대우건설·대저건설을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신청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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