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면 ‘그린벨트’ 난개발 억제된 지역
2004년 지구단위계획수립 토지변경
창고·공장 등 불법용도변경 위법 늘어



김해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지역을 꼽으라면 그린벨트가 많은 대동면이 될 것이다. 대동면의 입장에서 보면, 낙동강 건너 부산의 금곡·화명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신천지'로 변모했다. 인근의 불암

동과 삼안동도 대부분 도심 지역에 편입돼 있다. 그러니 박탈감이 왜 없겠는가.
 
초정리의 한 어르신은 "대동면은 쌀농사 덕분에 잘 사는 동네로 대접받았다. 지금은 완전히 낙후됐다"고 말했다.

대동면은 그린벨트 덕에 난개발이 억제된 곳이다. 김해의 동쪽은 개발 제한 광역권역 중에서도 부산권에 속한다. 그 중 대동면은 지난해에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 면적의 95%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현재 시에 등록된 공장은 6개로 수백 곳씩 공장이 등록된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개발의 손길을 덜 탔다는 평가다.

이런 대동면에도 일부 규제 완화가 있었다. 2004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새로 수립되면서 20호 이상 마을 33곳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4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소매점, 식당, 의원 같은 근린생활시설, 유치원과 각종 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인쇄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두부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공장과 창고의 입지는 여전히 제한됐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해 편법으로 창고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었다. 특히 대동면주민센터와 대동중학교 인근 그리고 대동종합복지회관과 하사마을 사이 동남로를 따라 적잖은 창고와 공장들이 들어섰다.
 
시 관계자들도 그린벨트나 일부 규제가 풀린 지역에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동면은 인근 부산 강서구보다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싼데다 강서구청이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면서 창고나 소규모 제조시설이 대동으로 넘어온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매점과 창고 또는 소규모 포장업체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주택법 위반사항은 주택, 음식점 등의 사소한 용도변경으로 대부분 생계형"이라고 설명했다.

▲ 대동면 초정리의 동남로 인근에 금속판넬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소규모 제조시설도 입지가 제한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장을 일체 설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대동면의 일부 마을에서는 비닐제조, 폐차장, 대규모 도매업소 등 조례기준을 벗어난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주민의 사정을 고려해 단속을 다소 느슨하게 하는 행정을 무조건 탓하긴 힘들다. 문제는 이런 점을 악용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창고주, 제조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속이 느슨한 점을 노려 사익을 챙길 뿐 아니라 원주민들을 비난하면서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한 공무원은 대동면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인을 예로 들며 "외부인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렇게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지인이 하는 사업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허용돼선 안 되는 사업이었다. 행정이 반드시 좋은 뜻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은 아니란 뜻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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