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는 건축 공사업자인데 신축공사도급을 의뢰한 땅 주인이 공사대금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건물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공사대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재산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 외에 신탁회사 명의의 건물대지에 대해 가압류, 강제경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탁회사에 대한 신탁관계를 말소하고 그 소유명의를 원래 땅 주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제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3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해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 명의를 돈 빌려간 사람 명의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위 사례들 모두 받을 돈이 있다는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대위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상담자인 공사대금채권자는 신탁법 제8조에 근거해 수탁자인 신탁회사 또는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신탁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처리해 줍니다. 신탁법 제22조에 의하면 신탁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상담자는 신탁 부동산를 통해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이외에도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 사해신탁으로 보고 이를 취소시키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신탁취소소송에서 상담자는 그 신탁행위가 채권자를 해롭게 하는지 사해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추정합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처분행위에 사해성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의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과 제3자 사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밝혀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민법 제404조에 따라 본인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권을 대신 행사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제3자에서 채무자에게로 돌려놓은 후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물론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채권보전 필요성, 피보전권리 이행기 도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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