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지난 8일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한 경우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비탈길에 차량을 주·정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비탈길 차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밑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비탈길 차량 사고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탈길에 주차된 차량의 제동장치 등의 문제로 차량이 밀려 내려와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이나 기타 과실 산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김관영, 변재일, 서형수, 이개호, 이원욱, 이종걸, 조정식,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해뉴스 /남태우 기자 le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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