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는 24일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맹곤 전 김해시장의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4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시장 변호인 측 신청에 따라 김 전 시장의 보석 청구 건을 다뤘다. 김 전 시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건강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요청해 방청인이 모두 퇴장한 뒤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 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인은 2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지난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졌다. 갱신 기간은 각 2개월이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네 번째 공판은 오는 3월 29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다음 공판에서는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 이모 씨와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재직한 공무원 등 4명을 상대로 증인 심문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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