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 신세계백화점 전경.

지난달 27일 특위 회의서 결정
6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 여부 기대


김해시의회가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임시사용승인 문제점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김해시의회 신세계·이마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철)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김해시의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연장 처분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세계특위는 오는 6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감사청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임시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2014년 7대 시의회 구성 이후 첫 감사청구 사례가 된다.
 
신세계특위가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해 6월 14일 김해중부경찰서의 '도로교통법 저촉여부 의견서'가 시에 공식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6월 23일 개장 일정을 고려한 특혜성 행정이라는 게 신세계특위의 주장이다. 또 6개월의 임시사용 기간 동안 법정규정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변도로 23곳의 확장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가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시민 불편해소와 중소상인 보호는 뒷전인 채 사업자를 우선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14일 의견서는 시로 넘어왔다. 담당자 부재로 전산입력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본사용 승인과 달리 임시사용 승인은 건축법만을 따지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 현실적으로 임시사용을 계속 연장할 수는 없는 만큼 이르면 9월 안에 정식준공이 날 수 있도록 신세계에 도로정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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