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근로자들과 합의하에 차후 명절은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기타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명문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은 부정됩니다.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4조 제3항)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돼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를 선정할 때는 △후보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대체 등의 서면합의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시키면 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투표로 결정하든, 사업장에 회람을 돌려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든 선출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2003.11.13, 근기 689207-1472). 또한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 근로자 대표 전원이 연차휴가대체 등의 서면합의에 참여해야 합니다(1997.05.13, 근기 68207-63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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