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음산터널 반드시 개통해야
김종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종근 시의원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의 하루 교통량은 10만여 대에 이른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혼잡은 극에 달한다. 지난해 태풍 '차바' 때 집중호우로 창원터널 주변 사면이 무너져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빙판길로 변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다. 창원터널이 산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도로 경사가 심한 게 이유다. 도로 경사가 거의 없는 비음산터널을 뚫을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창원시는 비음산터널을 뚫으면 창원 인구가 유출된다고 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 비음산터널 김해구간인 진례면은 테크노밸리산단 조성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사업 완료 때까지 7~10년은 족히 걸린다. 그 동안 주변 땅값은 더욱 오를 것이다. 진례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해 창원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창원 사람들이 김해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창원은 비음산터널 기점 주변에 창원중앙역 역세권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비음산터널을 개통해 김해와 연결하면 테크노밸리 등 입주기업체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돼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다. 창원시는 대승적 차원에서 비음산터널 개통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소음 대책 없는 신공항 반대
김명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 김명희 시의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김해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항공수요예측을 축소해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ADPi(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항공수요 기준인 3800만 명과 다르게 2500만~2800만 명의 항공수요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항공수요를 낮춰 조사하게 되면 피해지역을 조사할 때 적용되는 소음영향도(웨클)의 계산법에 영향을 줘 실제 피해예상 내용과 현격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김해신공항 활주로를 3.8㎞ 이상 확보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활주로 연장은 김해에 미칠 극심한 소음 피해는 물론, 안전권과 재산권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효율성만 생각한 정부의 졸속 행정이다.
 
ADPi는 김해신공항에 새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 가구가 870여 가구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내외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부원동 등의 4만 4000여 가구가 소음 피해를 겪게 된다.
 
김해신공항 건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김해가 떠안아야 할 처지다. 소음, 안전 대책 없는 김해 신공항의 건설에 반대한다.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해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전거이용 단체보험 가입을
이영철 시의원(무소속)

 

▲ 이영철 시의원

19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김해시는 2007년 '김해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각종 사업들에 밀려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곳곳에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일어나 시민피해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시민 보호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가 전국 각 지자체의 자전거단체보험 가입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5년 70개 자치단체가 전체시민 등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김해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상 보험료는 연간 1억 5000만~2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 재정 부담 없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수·화물 주차장 권역별 조성
이정화 시의원(자유한국당)

 

▲ 이정화 시의원

김해가 2000년 이후 대도시로 급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시 개발에 필요한 특수·화물차, 중장비자동차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2008년에는 화물차 2601대, 특수차 244대였지만, 지난해 12월에는 화물차 3311대, 특수차 509대로 급증세를 기록했다.
 
그런데 김해에는 특수·화물차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주차할 곳을 못 찾은 특수·화물차는 시내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특히 진영, 장유, 서김해IC 나들목 인근에 불법주차한 특수·화물차 때문에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과태료 부과액은 2008년 1억 144만 원에서 2016년 5억 4730만원으로 8년 사이 5.4배 늘어났다. 특수·화물차 기사들은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 때문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현재 조성 중인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는 주차대수가 391대에 불과하다. 김해 전체 특수·화물차의 10%밖에 안 된다. 2012년 김해시가 실시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휴게소를 더 지어야 한다. 서둘러 권역별 특수·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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