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이 제기된 삼계나전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시-환경연, 10곳 이상 ‘보링’ 합의
토양성분분석 이견 탓 일시 미정
낙동강환경청 “의심 항목에 실시”



김해시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이 제기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김해뉴스> 등 보도)에 10곳 이상 구멍을 뚫어 토질을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토양성분 분석 여부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불법폐기물 매립 조사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와 김해환경연합은 지난 3일 김해시의회 의정관에서 삼계나전지구 불법매립 의혹 확인을 위한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도시개발과·청소과, 김해환경연합, 태광실업, 경부ENT 관계자 등과 김해시의회 이영철(무소속), 엄정(바른정당), 이정화(자유한국당), 김재금(국민의당) 의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말 태광실업이 제출한 '삼계나전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불법폐기물 매립여부 확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참가자들은 예정된 1시간을 훨씬 넘겨 3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논의된 6곳보다 늘어난 12곳에서 보링(구멍을 뚫어 토질을 조사하는 방법)을 하기로 했지만, 토양오염 분석 실시여부에는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해환경연합 측은 시추해서 나온 토양의 오염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할 게 아니라 토양성분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해환경연합 관계자는 "슬러지에 토사를 섞지 않고 묻는 것도 불법매립이다. 제보자는 석산개발 당시 슬러지가 쌓인 지역 근처의 생물들이 죽었다고 한다. 아파트단지 기본계획을 보면 매립 의혹지에 초등학교를 세우게 돼 있다. 지하에 건축폐기물뿐 아니라 유독성 슬러지 등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는 토양성분 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제보자는 "경부공영이 삼계석산에서 채석할 당시 자회사인 경부ENT의 건축폐기물과 함께 마사토, 돌부스러기 등에서 샌드밀(재생모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독성 '응집제'를 사용해 나온 슬러지(오니)를 불법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삼계나전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반면 시, 태광실업, 경부ENT는 보링을 한 뒤 시추 내용물에 불법폐기물이 나올 경우에만 토양성분 분석을 실시하자고 맞섰다.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추해서 불법매립이 확인될 경우 토양성분 분석을 해야 한다. 토질이 오염됐는지, 폐기물이 매립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토양성분 분석을 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정상적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한된 구간에 광범위한 불법매립이 이뤄졌다면 10곳 이상의 시추만으로도 불법매립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토양성분 분석까지 하자는 것은 과도한 요구다. 재생모래 생산과정에 사용했다는 응집제는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환경연합과 시, 사업시행사가 불법매립 조사 범위, 방법을 놓고 진통을 겪자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일 도시개발과로 공문을 보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초기 단계에 불법폐기물 매립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를 충분히 조사해 갈등, 사업 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음을 감안해 '10곳 정도 시추하는 방안'과 '토양오염 분석은 가급적 공공기관인 경남·부산보건환경연구원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 목적은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이므로 의심되는 매립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분야 및 항목으로 선정하고, 불법폐기물 매립이 확인될 경우 주변지역의 오염여부를 추가조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영향분석 초안에 대해 제보자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해 불법 매립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오염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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