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하마을 지주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논에 흙을 쌓고 있다. 김해뉴스 DB

지난해 굴삭기 동원해 공사 강행
시 “법 어겼다” 21명 경찰에 고발


속보=김해서부경찰서는 진영읍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성토한(<김해뉴스> 지난해 12월 28일 7면 보도) 지주 1명과 성토작업을 진행한 회사 관계자 2명을 농지법, 국토계획이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봉하마을 농민, 지주 들이 굴삭기를 동원해 성토작업을 하자 농지법과 국토계획이용법을 위반을 내세워 지주, 회사 관계자 등 21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주, 회사 관계자 중 3명은 농지법과 국토계획이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지주 11명은 성토작업이 합법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남은 7명은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와 지주들은 성토작업 높이를 두고 의견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농업진흥지역해제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두찬·이재우) 관계자는 "시의 반대로 지난 달 약 열흘 간 성토작업을 중단했다. 이달부터 작물을 심어야 1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서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성토 기준이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시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관계자는 "농지법 성토 기준에 성토 높이가 나와 있지 않다. '농사를 짓기 위해 성토를 한다'는 대책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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