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동전통시장 상인들이 기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외동전통시장 전경.


이마트서 받은 ‘상생협약’ 19억
회원 자격 따라 금액 천차만별
일부, 내용증명 보내 “고소 불사”



외동전통시장 상인회가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으로부터 받은 상생협약발전기금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해 자칫 법적 마찰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13일 외동전통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외동전통시장 상인회는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김해점 입점 과정에서 받은 상생협약발전기금 23억 원 중 아케이드 공사비, 상인회 운영비를 제외한 19억 원 중 일부를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인회 측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소집해 상생협약발전기금 분배 내용을 결의하고 상인들에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물 안쪽에 가게를 얻어 영업을 하는 이른바 '골목 안 상인'들은 “상인회 이사회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상생협약발전기금을 차별적으로 분배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골목 안 상인들이 갖고 있는 상생협약발전기금 분배 기준에 따르면, 상인회는 상인들을 2011년도 이전 가입 회원, 매대 상인, 2015년 아케이드 공사 시점 회원, 골목 안 회원 등으로 나눠 지원금을 1400만~200만 원씩 나눠 주기로 했다. 골목 안 상인들은 가장 적은 200만 원을 받게 된다.
 
골목 안 상인 36명은 지난 2일 상인회 측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들은 내용증명에서 "상인회 이사회에서 상생발전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상인회 가입기간이 불과 6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다른 회원들에게는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골목 안 상인이라는 이유로 5분의 1도 되지 않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골목 안 상인들은 또 "지난해 1일 상인회와 골목 안 상인들이 '상인회의 자산, 부채에 대해 기존 상인회 회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진다'는 내용으로 만든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인회가 구성한 이사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이사회가 아니므로 결의사항은 모두 효력이 없다. 상생협약발전기금 분배 및 기준 결정도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상인회가 이사회 결의 내용에 따라 상생협약발전기금을 나눈다면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상인회 측은 골목 안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맞섰다. 상인회 관계자는 "골목 안 상인들에게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기금을 덜 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골목 안 상인을 포함해 약 60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기금을 나눠 줄 예정이다. 골목 안 상인뿐만 아니라 상인회 가입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은 상인들도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골목 안 상인들과 작성한 합의서는 기금 분배 합의가 아니다. 상인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의미한다. 다른 상인들은 이마트가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상인회에 소속돼 있었다. 이마트 입점 반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골목 안 상인들을 포함해 최근 가입한 상인들은 상생 협의 이후에 가입했다. 상인회 소속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열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상인들에게 기금을 분배한 이후 주차장 등 전통시장의 공동 발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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