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주차단속도우미 운영비
김해서부서, 10일 사천에서 붙잡아 구속


 
김해의 한 장애인단체 회장이 수억 원 규모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등을 횡령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주차단속도우미사업 운영비 등 2억 4500여 만 원을 빼돌린 김해의 A장애인단체 B(40)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보조금통장을 몰래 빼돌려 2억 4500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다. B 씨의 범행은 A장애인단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은 B 씨를 추적해 8일 경남 사천에서 붙잡았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인출한 돈 2억 4500만 원 중 80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B 씨가 인출한 돈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다. B 씨가 운영하는 단체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와 주차단속 도우미 등 140여 명의 인건비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와 주차단속 도우미 140여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보조금은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됐다. 시가 다시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장애인활동지원 도우미의 인건비는 월 80만~120만 원 정도다. 도우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다. B 씨의 법적 처벌 수위를 보고 해당 단체에 사업 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조금 횡령 사건 등에 대비해 각 단체의 회계담당자만 들어 있었던 재정보증보험을 단체 종사자 전체가 가입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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