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신세계백화점이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둘러싸고 김해시의회 특위와 김해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특위는 당장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이모저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위와 시의 기고를 받아 기부채납을 바라보는 양측 입장을 소개한다.


 

▲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을 두고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특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터미널 전경. 김해뉴스DB



김해시 입장

터미널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
해마다 운영비만 10억 원 적자
용역결과 보고 이익 되는 대책



2015년 2월 개장한 김해여객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터미널과 판매시설이 하나의 시설로 허가돼 건립됐다. 김해여객터미널은 공익 성격의 시설인 도시 공공재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과 더불어 건립됐으므로 단순히 재산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시설이다.
 
현재 상황에서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기 위해서는 터미널과 백화점을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 터미널 시설은 주차장 확보 기준에 따라 13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터미널 부지가 좁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은 해당부지 전체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 있다.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터미널 부분만 자동차정류장 시설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대사업 부분인 이마트·신세계백화점 용지는 상업용 시설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이마트에서는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고 상업시설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 용도가 모두 허용돼 다른 용도로의 변경은 물론 대규모 건축물 건립도 할 수 있다. 특혜 시비로 확대될 소지가 많이 있다.
 
이마트에서는 터미널 기부채납 의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김해시의회 특위는 이에 동조하듯이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시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채납을 통해 적자를 보는 터미널을 버리고 상업시설로 전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지려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예상할 때 특위는 기부채납을 통해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위는 "이마트·신세계백화점이 상업시설로 전환될 경우 조건을 붙여 개발을 제한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민법상 사익이 공익에 우선하므로 조건을 붙여 개인의 이익을 시가 강제로 제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기부채납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특혜'로 귀결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은 시의회 특위의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이마트가 터미널을 2015년 3월~2016년 2월 1년간 운영한 수지분석을 보면 수입 9억 7000만 원, 지출 19억 9000만 원이다. 약 10억 원의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터미널을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재정적자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기부하려는 재산가액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나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의 재산가치와 운영비 지출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시의회와 협의해 여객터미널 운영수지 분석용역을 시행했다.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터미널과 부대시설인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시설의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당초 이마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터미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판매시설(이마트, 백화점)을 부대사업으로 허가받았다. 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서도 "터미널은 주물(主物)이고, 백화점은 종물(從物)이다. 주물과 종물을 분리하는 것은 터미널 사업면허를 포기하는 행위다. 당초 면허발급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자문한 바 있다.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으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운영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놓고 터미널시설 운영, 유지·관리, 수입·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터미널 운영수지 분석 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달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률 등 ㄷ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향후 김해시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