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는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여성의 육아 및 회사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직장맘 Q&A'를 연재합니다.


Q=9월 30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9월 2일~11월 30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0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이런 경우엔 휴가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낳을 때 출산일 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출산을 준비하고, 출산 후에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 다만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일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안 된다면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휴가 기간 중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한 출산전후휴가는 10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해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분의 경우 사업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 지급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임금 60일분, 다태아의 경우 최초 임금 75일분입니다. 문의/055-310-8920~1.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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