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
박정규 시의원,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다른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전 의장은 2014년 6월~2016년 7월 김해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5월 김해시의회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의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박정규(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4월 6일 열린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