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환경연, 보도자료서 주장
“순환골재 사용 관련법 위반
추가조사 방안 마련” 등 촉구
시 “법적 조치할 정도 아니다”



태광실업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계석산 개발업체가 산지복구 되메우기 과정에서 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여러 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삼계나전지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시추조사에 참여했던(<김해뉴스> 3월 29일자 3면 등 보도)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시가 2010년 승인한 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채석 후 되메우기에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추조사에서는 석산개발 당시 발생한 폐수처리 오니로 추정되는 폐기물이 다량 나왔다. 철근조각, 나일론 끈 조각, 폐스티로폼 뿐 아니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도 다양한 크기로 발견됐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어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불법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석산개발회사는 폐기물처리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폐기물처리회사는 삼계석산 산지복구가 진행 중이던 2008년 9월부터 2011년까지 '부산신항 웅동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등 90건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해 진행했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폐기물 매립 의혹 제보자는 "복구 당시 의혹업체가 덤프트럭에 건설폐기물을 싣고 와 재처리 과정 없이 지하에 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삼계나전 시추조사에서 채취한 폐아스콘.

■순환골재 매립
김해양산환경연이 먼저 문제삼는 부분은 순환골재다. 이것은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도로, 건설현장 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사용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품이다.
 
김해양산환경연은 "폐콘크리트 등을 재처리한 순환골재를 석산개발 후 산지복구에 사용한 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0년 당시 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는 '지하로 채광·채석을 한 경우에는 흙을 덮고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는 산지복구 과정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 산지허가팀 관계자는 "2010년 9월 경부공영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당시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지 복구' 조항에 순환골재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산지복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산림청은 시의 해명이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확대해석이란 입장을 나타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당시 산지관리법의 산지복구 절차조항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지복구 인·허가 관련기준에 나오는 '흙으로 덮어야 한다'는 말을 '순환골재를 써도 문제없다'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법의 취지는 일반적인 기준의 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설폐기물법은 순환골재를 건설공사에만 쓸 수 있게 한정하고 있다. 석산개발로 파헤친 지하공간을 되메우기하는 산지복구는 건설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순환골재를 쓸 수 없다는 게 일반적 법 해석이다.
 
인제대 강재규(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산지복구는 건설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닌 만큼 법적으로 건설행위로 볼 수 없다. 석산개발로 자연이 훼손된 경우 100% 원상복구하기는 힘들지만, 산사태나 토양유실로 인한 피해를 막고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지복구에 순환골재를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응집제와 오니
김해양산환경연은 응집제와 오니 문제도 지적했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이번 시추조사에서 사업장폐기물 폐수처리 오니가 대량 발견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계획서에는 되메우기용으로 사질토, 양질토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오니의 발견은 신고 복구계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이용하게 돼 있다. 삼계석산은 바다나 쓰레기매립장 등 매립시설이 아닌데도 무기성오니가 대량 발견된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해양산환경연은 시가 삼계나전에 묻은 폐기물에 응집제를 쓰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에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제보자는 폐기물에 약품처리(응집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 청소과는 응집제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채석작업장에서 사용하고, 해당업체가 지금도 작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를 삼계나전 채석현장에서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아스럽다. 시의 답변은 신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해양산환경연 요구
김해양산환경연은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묻고,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채석한 게 아닌지 규명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석산 채석 후 복구한 곳은 침출수,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행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채석 이후 복구계획서 원본이 사라졌다면서 그 자료를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불법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와 육안으로 확인된 곳의 추가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재규 교수는 "지금까지 나온 시추조사 결과만으로도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의심할 수 있다. 토양오염분석 결과 기준치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면 토양환경보전법도 어긴 게 된다"면서 "관련법은 폐기물 처리와 채석단지의 인·허가, 관리업무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제라도 시가 의심되는 부분을 형사고발해 관련혐의가 입증되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의혹업체의 허가취소 등 엄격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당장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형사고발할 정도로 많은 폐기물이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추조사 시료의 분석 결과 문제가 있으면 굴착 등을 통해 매장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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