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몇 번이나 나눠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44일을 출산예정일 44일 전보다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라고 합니다. 분할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분할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이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반드시 보장돼야 하므로 출산 전 44일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해 '한 번에 이어서' 90일을 쓸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출산 후 휴가가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확보돼야 하므로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휴가는 44일입니다. 다태아는 59일입니다. 즉 출산 전 44일, 출산 당일 하루, 출산 후 45일, 총 90일입니다. 다태아의 경우는 출산 전 59일, 출산 당일 하루, 출산 후 60일, 총 120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는 정부가 임금 60일분 가운데 최고 월 13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135만 원 이상인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00명을 넘는다면 업종을 불문하고 대규모 기업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총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주로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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