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의장선거 경선 금품제공 혐의
돈 받은 박정규 의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속보=김해시의회 의장선거 당내 경선에서 금품을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여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김해뉴스> 2월 22일자 4면 등 보도)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

창원지방법원(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50분 배 전 의장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 전 의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챙긴(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규(자유한국당) 시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2014년 6월~2016년 7월 김해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당 시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5월 김해시의회 시의원 후보자 2명에게 수백만 원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배 전 의장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 의원의 경우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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