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3~18일 임시회 개최
신문지구 도시계획 의견청취도


김해시의회는 13~18일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김해시가 제출한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안, 장유신문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등 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고, 7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다.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안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제출했다. 부곡동 346-2번지 일원에 식품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공사는 2021년까지 614억 원을 들여 14만 5676㎡ 규모의 식료품 제조전용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도시개발공사는 30여 개 업체를 유치해 생산유발효과 2554억 원, 고용유발 1151명의 경제효과를 제시했다.
 
2009년부터 추진했던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구역 용도변경 의견청취도 관심을 끄는 사안이다. 이번 용도변경안에는 신문동 26-8번지 일원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개발사업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201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분야 재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번 의견청취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는 대로 김해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또 7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명문화되지 않았던 지역보건의료심의원회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랐다.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명문화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 등 하부조직 명칭 앞에 붙는 '가정'을 '가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도 상정된다. 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일부 조항의 문구를 고치게 된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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