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던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업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해시·김해시의회·시민단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자 김해시의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김해공항 전경. 김해뉴스DB



사업비 6조 원, 2026년 개항 목표
비용편익비율 0.94로 1에 못 미쳐
시·시의회, 결과 반발 재검토 촉구


■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김해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DI는 지난해 7월부터 약 9개월 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KDI는 김해신공항 총사업비로 5조 9600억 원을 산정해 비용편익비율(B/C) 0.94, 종합평가(AHP) 0.507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KDI가 산정한 총사업비는 지난해 6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가 제시한 4조 1700억 원보다 1조 4900억 원 늘어났다. KDI는 활주로 길이를 ADPi 용역과 마찬가지로 3.2㎞로, 야간운항제한 시간은 현재와 같은 오후 11시~오전 6시를 그대로 적용했다.
 
B/C는 0.94로 예비타당성 통과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AHP가 0.5를 넘으면 사업 타당성 확보를 의미한다는 게 국토교통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공항개발 예정지역의 범위, 공항의 규모·배치·건설 계획 등을 정하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다. 이어 2018∼2020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1∼2025년 착공한 뒤 2025년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2026년 개항할 방침이다. 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공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비롯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김해시·시의회·시민단체 반발
김해시의회는 예비타당성 결과에 강력한 반발 목소리를 냈다. 김해시의회 김형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제20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타당성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800만 명을 목표로 한다는 김해신공항의 B/C가 0.94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AHP는 사업타당성 기준인 0.5를 겨우 넘긴 0.507다. 이래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AHP 0.45~0.55까지의 구간은 연구진 구성이 달라지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회색영역'이다. 최종판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해시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소음피해 세대가 ADPi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경제성에 소음대책이나 산 절취 비용 등을 포함하면 종합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김해신공항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는 부산의 김해공항소음대책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시민 피해를 반영하지 않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해공항대책위 박영태 공동위원장은 "예비타당성 결과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사실상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편법, 술수라고 생각한다. 예비타당성으로 사업을 확정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소음대책을 내는 데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예상대로 형식적이고 의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였다. 시민들이 겪게 되는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해공항대책위 김은아 위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신뢰하고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민들이 수긍할 내용이 아니다. 정치 논리에 따라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시는 소음피해 조사 및 최소화 대책 마련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 이달 중 국토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피해지역 정밀조사 실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기존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으로 낮추도록 법령 개정, 주거밀집지역과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을 피해서 활주로와 이·착륙 항로 건설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항공·항만 복합물류구역 등 국책사업 지정, 경전철 봉황역~부전·마산 복선전철(장유역) 연결, 신공항~김해 간 연결교통망 확충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만큼 김해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을 위주로 검토했기 때문에 소음피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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