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조금을 받지 못해 6개월 이상 파행운영을 거듭해 온 김해문화원 문제를 두고 지난 20일 김해시의회 정례회에서 이상보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김해문화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느냐?"고도 따졌다. 이에 대해 김해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예산집행 상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행정지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뜻이 잘못 전달되어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을 했다. 또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보조금 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로써 문화원의 파행운영이 일단락되는 것일까? 문화원의 파행운영이 반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는 이미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우선 문화원 파행운영으로 인한 시민의 문화향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따지자면 문화원이 시의 것도 아니고 문화원 집행부의 것도, 200명 남짓한 문화원 회원들만의 것도 아니다. 김해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의 깊은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식적으로는 문제의 발단이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 측의 의구심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이 점만 밝히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다. 시 측이 문화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시·감독이다. 이 범주를 벗어나 시 측이 시의 산하기구가 아닌 독립된 문화단체에 대한 이런저런 간여는 행정력의 월권이자 횡포고 엄연한 불법이다.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가 문화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원장의 거취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의 사퇴종용으로 볼 수 있다.
 
민원이나 제보가 있다면 사실여부를 가려서 그 결과를 근거로 절차를 밟아 조치하면 될 일이지 두 사람 간에 밀담 형태의 타협 시도는 온당한 방법이 아니다. 시 측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문화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착수해 사실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 결과 민원제기 사항과 제보처럼 부적절함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면 된다. 문화원 측의 대응에도 문제는 있다. 보조금 집행을 비롯한 업무상의 떳떳함을 자신한다면 진즉에 자진 감사청구를 해 민원이나 제보를 비롯한 보조금에 대한 시 측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옳았다.
 
아무튼 이번의 문화원 사태는 시 측의 미숙하고 공정치 못한 간여도 그렇지만, 시장과 친소 관계에 있다는 인사를 매개로 문제를 풀려는 방책이 고작이었던 문화원 측의 업무대처 행태도 문제를 키우는 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문화원의 반 년이 넘는 파행운영이 끼친 김해문화의 폐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양측 모두가 져야 한다. 시 측도 해당 직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하고 장기간의 파행운영을 타개하지 못하고 업무조정 능력의 한계를 노출한 문화원의 현 집행부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
 
늦게나마 시 측이 보조금을 지급한다손 치더라도 이 또한 스스로의 모순이 드러나는 행태다. 시가 애초부터 주장한 보조금 집행의 부적절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 스스로가 여태까지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 되고, 만약 나중에라도 시의 주장 대로 문화원의 보조금 집행의 부적절함이 드러난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우를 범하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는 보조금 지급 여부보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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