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A=모든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분은 사업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 지급 최초 임금 6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최초 임금 75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2012년 2월 1~28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다면,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28일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 나흘을 제외한 24일이 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이후 30일이 아닌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 해당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김해뉴스
 




박정화
김해시직장맘지원센터 전문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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