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다음은 지난 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된 내용이다.

'김해 가락로 김해여고 인근 다가구주택 신축 터에서 초기 철기시대 집 터 1동, 구덩이시설 2기가 발굴됐다. 여기에서 점토띠 토기 등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또 7세기 전반 삼국시대 석실묘 1기, 조선시대 우물 1기와 도랑 1기에서는 다량의 토기들이 발굴됐다. 조선시대 우물 안에서는 김해(金海), 양산장흥고(梁山長興庫) 글씨가 적힌 분청사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 보도는 국내 한 인터넷 포털의 메인화면을 장식했다. 문화재 기사로는 드물게 아주 많은 댓글이 달렸다. 반가운 마음에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집 다 지었네 건물주 불쌍", "땅주인 건물주 곡소리 나겠군" 이라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땅에서 문화재 나오면 땅주인한테 임대료라도 주면서 발굴해야 하는 거 아니냐? 땅주인만 똥 밟는 상황이니 문화재가 나와도 다시 묻어버리지"라면서 현실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다. 물론 "귀한 자료들, 잘 보존하길 바랍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다. 단독주택이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빌라)은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건축주는 아마 발굴작업에 수천만 원을 부담했을 것이다. 민간인이 돈을 내서 발굴하게 해 놓고 출토한 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 조항이 억울할 수도 있다.

거꾸로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장문화재는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돼야 하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은 개인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 경비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심할 경우 발굴 후에 유적 보존을 이유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긴다. 학계에서는 수 년 전부터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모든 발굴을 직접 담당하거나, 아니면 경비라도 일부 부담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1600건의 발굴조사에 2509억 원이 집행됐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380조 원이 넘는 국가 1년치 예산과 비교해 보면 그다지 많지 않은 돈이기도 하다. 법을 개정하고 예산만 확보된다면 민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무분별한 공사 때문에 매장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하겠지만, 고의가 아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다못해 개인에게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발굴 비용 문제만이라도 서둘러 해결돼야 한다.

기사에 달린 나머지 댓글에 해결책이 이미 제시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건물, 대지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지하에 깔려 있을 엄청난 양의 고귀한 유물 보존에 도움", "금관가야의 터전답게 땅을 파니까 유물이 쏟아져 나오는구나. 솔직히 아직 땅 속에 묻혀 있는 유물이 엄청 많을 거라 본다", "국가의 보상체계를 정비해서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바람에 꼭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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