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실련 “부실심의·법 위반
부산시는 도시철도법대로 진행”

김해시 “시민단체 과도한 주장
물가 고려해 논의 한 번 더 거쳐”



지난달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을 인상(<김해뉴스> 4월 19일자 5면 등 보도)했을 때의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놓고 창원경실련과 김해시가 서로 보도자료를 주고받으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창원경실련은 요금 인상안이 부실 심의됐고 그 과정이 도시철도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해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 창원경실련 선공
먼저 문제를 제기한 쪽은 창원경실련이었다. 창원경실련은 지난 3일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인상 부실 심사, 상위법 위반 시민 부담 전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김해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문건 등을 확인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창원경실련이 공개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는 시민단체·서비스직능단체 관계자, 시·공공기관 간부 등 12명이 참가했다. 창원경실련은 "대중교통 전문가 한 명 없이 위원회가 구성됐다. 심의에 참가한 위원들도 '얼마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냐. 운영이 적자냐' 등 기초적인 내용을 묻은 단순질의에 그쳐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실련은 또 김해시가 형식적인 심의를 진행했을 뿐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가 경전철 운임 조정 권한을 소비자정책심의위에 부여한 것은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따라 경남도에 운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임을 조정·협의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법적 근거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에 위임했다는 것이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가 별도의 심의기구를 만들지 않고, 대중교통 전문가 한 명도 없는 소비자정책심의위에 경전철 운임 인상 여부를 맡긴 것은 손쉽게 운임을 인상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면서 "MRG(최소수입보장)와 MCC(비용보전) 모두 승객 증가 외에는 재정지원금 총량은 같다. 이번 운임 인상은 시가 경전철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 김해시 맞받아치기

▲ 지난 1일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인상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원역에서 승객들이 표를 사고 있다.

김해시는 창원경실련의 보도자료가 나온 다음날 '부산김해경전철 운임 100원 인상 적합하다'라는 제목의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경전철 운임 조정은 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으로 진행해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시철도법 운임 조정과는 별개라는 게 김해시의 주장이었다.
 
김해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도시철도요금 인상 절차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운임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뒤 운임조정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된 부산김해경전철의 운임 인상 절차·방법은 도시철도법이 아니라 민간투자법에 따라 총사업비, 적정수익률,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 등을 고려해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시는 기준운임에 2000년 1월 7일부터 운영개시일 직전 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누적 적용해 산출한 운임을 기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2000년 1월 기준 856원에서 물가상승과 연동해 기본요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기본요금은 지난해 1310원, 올해 1325원이었다. 지난해까지 김해시가 100원 이상 요금을 보전해 준 것"이라면서 "김해시가 요금 인상안을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대중교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취지였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대중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인 만큼 철도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 창원경실련 되받아치기
김해시가 반박 보도자료를 내자 창원경실련은 5일 '동문서답과 거짓말하는 김해시'라는 제목의 재반박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 조항들은 운임을 어떻게 책정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운임 조정·협의를 다루는 사항이 아니다. 김해시는 민간투자법을 우선 적용받는다고 하지만 민간투자법에는 운임 조정·협의 내용이 없다.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해시 주장대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김해시·부산시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요금 인상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창원경실련은 김해시와 달리 부산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요금인상 절차를 거쳤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부산교통공사의 4월 11일자 '도시철도 운임조정 유관기관 회의결과(보고)' 문건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렸던 부산김해경전철·부산도시철도 운임 인상 회의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게 창원경실련의 주장이다.
 
창원경실련은 "운임 인상 절차 위반을 지적했더니 운임 인상 근거만 따지며 동문서답하고 있다"면서 "법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지 말고 운임 인상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계속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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