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가 15일 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은 율하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전경. 김해뉴스DB


15일 임시회 본회에서 표결 끝 조례안 부결
허성곤 시장 소속 민주당에서도 반란표 속출


 
속보=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1000여 세대를 짓겠다는 율하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안(<김해뉴스> 10일자 1면 등 보도)이 김해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해시의회는 15일 의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였다. 시의회는 김해시가 상정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 결과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시 도시관리국이 제출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대토론은 이영철(무소속) 의원이 진행했지만 찬성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없었다.
 
이영철 의원은"처음 율하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왜 그 지역만 빼놓고 했나. 지난해 지역의 1개 업체만 개발사업 공고에 지원했다. 당시 언론이 과도한 가산점 등을 지적했다. 해당 공모에 문제가 없는가. 과거 율하2지구 택지개발 때 보상금액과 현재 부지 보상비의 차액은 얼마인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장유신도시는 난개발돼 있기 때문에 공공적인 성격의 개발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의회가 납득할 만한 안을 만들어 새로 제출해야 한다. 장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파트만 짓는 현재 도시개발계획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찬반 토론 직후 진행된 조례안 표결에서 허성곤 시장과 같은 당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반대나 기권이 나오는 바람에 안건이 부결되는 이변을 낳았다.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반대대책위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 시가 앞으로 어떻게 행태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지켜보겠다. 지주들을 모아 향후 진행 절차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를 거쳐 방침을 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율하도시개발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인 장유동 19-5번지 일원 10만 8000여㎡(3만 3000평)의 개발제한을 해제한 뒤 민간인 등의 땅을 수용해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사업이다. 보상비 272억 원, 조성비 274억 원 등 총 658억 원을 들여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대저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대저건설·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