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상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내려
2심 재판부 판결 인정해 재판 자체 안 해
부산고법 창원, 1월 "시 재량권 남용 위법"  


속보=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의 시행자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1년 8개월 동안 이어져 왔던 김해시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하 록인)의 법적 공방에서 록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식 대법관)는 16일 "김해시가 록인을 상대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시가 불복해 상고한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 대법원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 소송에서 록인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사진은 사업 예정지 전경. 김해뉴스DB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심리불속행이 되면 선고를 하지 않고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대법원이 이번에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시의 상고가 지나치게 무리했다는 증거다. 시가 특정업체에게 시행권을 주기 위해 과도한 행정처분을 했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보다는 시간만 끌어 조속한 사업 재개를 바라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이미 지난 1월 12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동명)에서 록인의 승소로 끝난 바 있다(<김해뉴스 1월 18일자 1면 등 보도). 2심은 당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원고(록인)의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 오히려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김해시)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했고,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사업은 록인이 총사업비 6500억 원을 들여 진례면 송정리 일대 369만㎡ 부지에 체육시설과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록인은 시와 코레일테크 등 공공기관 51%, 군인공제회 44.1%, 대저건설·대우건설 4.9% 지분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검찰 수사 등이 겹쳐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김맹곤 전 시장 시절이던 2015년 민간주주 간의 분쟁과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록인과의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했다.

이에 맞서 록인은 "시가 김해 지역의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하는 절차를 거쳐 특정업체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록인은 "원래 확보했던 사업자 인가를 원위치시키는 판결이었다. 대법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 만큼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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