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기구  개정 등 조례안 10건 등도 다룰 예정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1일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 지난달 열린 제202회 김해시의회 본회의 장면.

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 김해시 행정기구·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읍·면·동·리 명칭구역 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5~13일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 등에서 진행된다. 시의원들은 휴일을 제외하고 6일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현안과 대책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편,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14~20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21일 최종승인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1일 1차 본회의에서 결산 예결특위를 구성한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