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철저 조사·분석 및 사후 관리방안 권고 내용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국회의원은 2일 기계식주차장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관리주체 등에게 최적의 사후 관리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이 사고조사를 맡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사고 후속조치 제도가 없어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조차 언론보도 사례분석 등 간접적으로만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 전문기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자체, 제작업체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에서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정식, 윤관석, 윤후덕, 안규백, 전현희, 황주홍, 서형수, 박재호, 김현아 의원(무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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