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녀가 셋 이상 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당초 만4, 5세 아동에서 만3~5세 아동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부모 부담 없이 보육이 가능하게 됐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은 국·공립 5만9천 원, 사립 19만7천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료(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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