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제공=김해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일 조례안 반대
의원들 “전반적인 소통 부족 문제”
의장 직권상정 통한 추진에 촉각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 행정자치위원회가 김해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시정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시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시의회와 시가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김해시는 지난 1일 개회한 김해시의회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법무담당관을 두고, 일부 부서의 소속과 명칭을 바꾸며, 직제순위를 변경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공무원 31명 증원도 포함돼 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옥영숙·자유한국당)는 2일 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했다. 이영철(무소속), 엄정·전영기(이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반대했다. 이광희·김형수(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동순(자유한국당) 의원은 찬성했다. 옥영숙 위원장은 기권했다.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시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직개편안 조례제정을 마무리지은 뒤, 다음 달 정기인사에 대비한 후속작업을 준비할 방침이었다. 시의회 상임위 부결로 시의 행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의회 집행부와 협의해 방법을 찾을 방침이다. 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의원 8명의 재발의 등을 통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배 의장이 직권상정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위 위원들은 조례개정안 부결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영철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안을 놓고 시와 의견을 나눴다. 당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뜻을 전달했다. 이번 상임위에 지난번 개정안 그대로 올라왔다. 시가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다. 시의회 위에 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전영기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보다 공무원 수 확대가 더 빠르다. 인원 증대 이유가 의문이다. 또 3급 국장자리가 생긴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국장 자리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희 의원은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서 찬성은 했다. 그러나 조직 개편은 중요한 문제다. 납득할 만한 시의 설명이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시가 시의회와 소통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했다.
 
옥영숙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한다. 부서에 따라 진급의 폭이 다르고 업무량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이 밝힌 주장을 보면 뚜렷한 내용이 없다. 조직을 개편하면 진급 기회가 늘어나는 등 조직에 활력이 생겨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결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가 상정한 '김해율하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을 찬성 8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시의회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안을 부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은 어렵게 됐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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