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하선영(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열렸던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경남도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2일 공개했다.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추진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운명을 결정한 이날 회의에는 도시계획위원 24명 가운데 16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다.


 

▲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지난해 9월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태광 “어린이공원 충분히 조성”
위원 “당연히 해야할 법적의무”

위원 “중학교 지을 의향 없는지”
용역사 “사업성 때문에 불가능”

위원 “폐기물 시추해 통과시켜야”
위원장 “9개 조건 걸고 승인하자”




△위원장=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 회의 지적 사항을 설명하라.

△용역 수행사=제안 설명(회의록에는 삭제)

△김해시 도시계획과=간사 검토사항 보고(회의록에는 삭제)

△A 위원=(지난 심의에서)공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본계획에)우측 녹지를 떼서 중앙공원을 만들었다. 녹지로 공원을 만들라고 (요구)한 건 아닌데, 공원을 만들었다고 의견 수렴한 것처럼 하면 곤란하다.

△용역 수행사=훼손된 부분은 복구하고 조성한다. 그 면적만큼 공원을 반영했다고 말한 것이다.

△위원장=근린공원을 둘 수 없다는 것이냐?

△태광실업=근린공원은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힘들다.

△위원장=중앙에 공원이 있었으면 한다. 사업주는 곤란하다는 말인가?

△태광실업=내부에 어린이 공원을 충분히 조성, 대용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A 위원=어린이 공원은 (법적의무인) 놀이터다. 주거 단지로 바뀌면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가운데에 소공원이 있어야 한다.

△B 위원=여기가 서민 임대아파트냐, 기업형 임대아파트냐?

△용역 수행사=임대사업자가 하는 게 기업형 임대아파트고, 여긴 순수한 일반 임대아파트다.

△B 위원=(지난 심의에서)중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학군이 배정되면 김해중·어방중까지 아이들을 보내야 한다.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학교를 지을 의향은 없나?

△용역 수행사=3000가구로는 중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최소 5000가구는 돼야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B 위원=법대로는 맞지만 실제 중학생들을 버스에 태워 부원동, 어방동까지 보낼 수 있겠냐? 사업주로서 양심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땅을 2005~2008년 당시 6만 원에 구입했고, 2013년에 35만 원으로 올랐고, 2014년에는 12만 원 (더)올랐다'는 김해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고 말하는 것이다. (시세)차익이 무려 12배까지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 (중학교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지역주민에 공헌할 기부채납 등의 자료가 있나?

△용역 수행사=학교 건물 기부채납을 요청받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200억 원 상당이다. 그 외에 녹지가 1만 평 정도 된다. 최대한 수목을 식재해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

△위원장=주민이 요구하는 체육공원을 검토한 바 없는가?

△용역 수행사=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다. 협의가 (들어)온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B 위원=환경단체에서 (불법매립)문제를 제기했다. 제보자는 절개면(앞)에 가로 200m, 세로 100m 구간에 (지하로) 20m를 파서 슬러지와 폐기물을 쏟아 부었다고 증언한다. 답변해 달라.

△시 청소과=슬러지와 순환골재는 복토용으로 시에 신고해서 사용했다. (과거 불법매립 제보로)순환골재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나왔다.

△위원장=차후에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

△태광실업=폐기물, 토사채취장은 우리 회사와 관련 없다. 공사에서 (폐기물이)나오면 그 부분을 조치하겠다.

△B 위원=청소과 직원은 (과거 매립 제보 당시)현장에 안 갔다. 당시 (시가)투명한 조사를 했느냐. 그 부분을 답변해 달라.

△위원장=시가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제외하라.

△B 위원=경부공영과 시도 토석 채취를 했다. 시에서 했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

△C 위원=문제가 있다면 법적조치를 하면 된다.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다.

△위원장=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다.

△C 위원=김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만 가구 이상이다. 결혼 이민자가 1400명, 혼인 귀화자가 1000명을 넘는다. 임대아파트가 턱없이 부족하니 싸게 분양해 줘야 한다. 진정 시민을 생각한다면 8년(중산층 대상 뉴스테이 법적임대 기간)으로  늘릴 수 없는가?

△태광실업=지금 시점에서 고려하기 힘들다.

△위원장=정리하겠다. 9가지로 정리된다. (사업주는)자연생태복원공법 두께를 휠씬 두껍게 하라. 공원 설치 문제는 환경청과 협의해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라. (중략)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라.

△D 위원=(태광실업이)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안 된다. '(불법 매립 폐기물)발견 시 대응하는 방식을 책임지겠다.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야 한다.

△G 위원=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하면 된다.

△위원장=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나?

△태광실업=그렇다.

△위원장=(삼계나전도시개발 사업안을)조건부 수용하면 어떻겠나?

△B 위원=관심이 엄청나다. 잘못 통과시켰을 경우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폐기물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 일단 투명하게 감시하고 시와 위원, 시민 등이 (매립의혹지)시추를 해 확인한 다음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조건부로 수용할 게 아니다. (학생들이)먼 거리를 통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애당초 특혜시비가 있는데 그 돈으로 지어도 충분하다.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C 위원=중학교 관련해서 시와 교육청이 협의했다. 삼계정수장 부지 밑에 고등학교 용지가 결정돼 있다. 교육청에선 고등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하는 게 어떻냐고 해서 협의가 끝난 상태다. (<김해뉴스> 취재 결과 C 위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G 위원=교육부에서 학교 허가를 안 내준다. (중학교) 경비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논의했으면 좋겠다.

△위원장=회의 내용은 비공개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폐기물 문제는)시추를 할 때 김해시의회, 도시계획위원, 공무원이 입회해서 하면 된다. 중학교 관계는 어떻게(처리할 것이냐)?

△F 위원=(태광실업에) 물어 보자.

△C 위원=(입주하면 학생들이)김해중 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정수장 밑에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중학교를 지을 경우 회사 측에서 지원할 수 있나?

△태광실업=(중학교는)대상이 될 수 없다. 초등학교만 (예산이)2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여력이 없는 점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위원장=본 건은 조건부 수용하겠다.

김해뉴스 /정리=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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