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삼계나전지구에 소나무 묘목이 자라고 있다.

 
 하선영 도의원, 경남도 통해 입수
“심의·통과 과정 특혜의혹 밝혀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추진하는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했던 회의록이 9개월 만에 공개됐다.

당시 회의에서 일부 심의위원들은 태광실업 측에 중앙공원 마련과 중학교 설립을 요구했지만, 태광실업 측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일부 심의위원들은 노골적으로 태광실업 측을 편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의회 하선영(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일 삼계나전 도시개발사업을 심의한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그는 "시는 당시 회의록을 김해시의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남도를 통해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9월 9일 김해시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원회는 9가지 조건을 내걸었지만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지형을 보면 자연훼손이 많다. 우측 녹지를 떼서 공원을 만들라고 한 게 아니다. 생태통로를 연결하자는 것이다. 녹지 복원의 개념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다. 녹지를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중앙에 (별도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광실업 용역사 관계자는 "근린공원은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아파트는 잘 짓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니 어린이공원을 충분히 조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어린이공원은 놀이터다. 놀이터는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당연히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들은 또 "(아파트가 건설되면)중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부원동, 어방동까지 가야 한다. 사업주가 양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 중학교 문제는 교육청에 떠 넘겨서는 안 된다. 토지가격 12배 상승 등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그 돈으로 지어도 충분하다. 경비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광실업 용역사 관계자는 "중학교는 (법적으로 건설할)의무가 없다. 초등학교 30학급 이상에 강당, 체육관을 포함하면 200억 원이 든다. 사업상 여력이 없다"고 답변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 막판에 오윤표 위원장이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관련,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발견되면 (사업시행자가)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하겠다"라고 정리하려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반대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위원들은 "(태광실업이)행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안 된다. 발견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야 한다"는 등 태광실업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하 의원은 회의록 내용을 분석한 뒤 "중앙공원의 경우 사업주가 '거짓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9개 조건에 '중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 처리'를 넣기로 했다가 결국 사업주 입장대로 관철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현재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때문에 삼계나전도시개발 사업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심의·통과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가 잘못을 인정하고 공원,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 의원은 올해 초 태광실업이 불법폐기물 매립의혹과 관련해 시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태광은 지난 2월 27일 공문에서 "모든 책임이 당사에 있는 것처럼 (해서)행정절차를 지연시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김해시는 깊이 숙지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