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가 신랑 지인을 속여 축의금 가방을 훔치고 있다(왼쪽 영상). 이어 예식장 복도를 통해 빠져나간 뒤(오른쪽 영상) 도로에서 뛰어 달아나고 있다. 영상제공=경남지방경찰청



"나, 신랑 삼촌인데, 축의금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김해중부경찰서는 6일 결혼식장이 혼잡한 틈을 타 친척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 4000만 원을 가로챈 A(53·창원) 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35분 부원동의 한 예식장에서 신랑, 신부 가족들이 결혼식 사진을 찍는 사이에 축의금 41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달아났다.
 
A 씨는 축의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신랑의 동생 B(31) 씨가 지인에게 돈을 맡기고 가족사진을 찍으러 간 것을 보고 지인에게 접근했다. 그는 "(내가)신랑 삼촌이다. 내가 돈을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며 돈을 가져갔다.
 
축의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가족이 약 10분 후 경찰에 신고했다. 축의금 도난 사건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당일 신혼여행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예식장과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다음날 붙잡았다. A 씨는 그 사이 3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경찰이 나머지 4072만 원을 모두 압수해 신랑, 신부는 무사히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주식투자로 억대의 손실을 입은데다 사채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해뉴스 /조나리 기자 nari@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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