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재판 2심서 기사회생
 법원 “1심 징역형 너무 가혹해” 


 

▲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박진숙 의원.

김해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김해뉴스> 2016년 10월 6일자 인터넷 보도) 김해시의회 박진숙(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주심 김경수 부장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1, 2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명식 전 의장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받은 300만 원을 김 전 의장에 반환하는 것이 쉽고 간편한 방법인데도 굳이 장유의 한 인터넷신문 A 대표를 시켜 다른 시의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반환했다는 사실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반환하면서 A 대표에게 자신의 돈 100만 원까지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뇌물을 공여할 의사가 없다는 박 의원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초범이고 김 전 의장이 전한 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가 발생한데다 교부된 뇌물 200만 원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의원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A 대표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내려진 1심 선고량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신문 A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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