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김해비즈니스센터에서 가축분뇨 처리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시, ‘가축분뇨 조례개정안’ 공청회
‘배출시설 분리해 주민 보호’ 내용
 찬반 논란 뜨거워 추후 갈등 우려




 

김해시는 지난 9일 김해중소기업비지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축산 농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조례 개정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 시행까지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조례 개정안 이유·내용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먼저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주거지와 가축분뇨 악취 배출시설을 분리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부산, 창원과 밀집한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 육류공급을 위해 축산농가가 밀집·단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은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점도 조례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신설해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지역, '수도법'에서 규정한 상수원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변구역,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물론 주거밀집지역,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사육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등이다. 사육제한거리는 사육 두수에 따라 소·말·양·사슴은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개는 400~1000m, 닭·오리·메추리는 250~650m다.
 
김해의 축산 농가는 총 724가구다. 대부분 한림면(336가구), 생림면(166가구), 주촌면·진영읍(각 46가구)에 밀집해 있다. 축산농가들이 키우는 가축 총 두수는 돼지 234만 5000두, 소 3만 3000두, 닭 1176만 7000두 등 총 1522만 2000두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악취, 오염 등을 이유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 치열한 찬반 논쟁
시의 조례 개정안에 축산농가, 관련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민,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청회 토론에 참가한 부경양돈조합 이재식 조합장은 "김해의 축산은 경남에서도 규모가 크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도 높다.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 신·증축을 못하게 하는 점은 수긍한다. 하지만 축산시설의 경우 5년마다 개·보수를 해야 한다. 태풍, 화재 때문에 파손될 위험도 높다. 기존 사육농가의 재·개축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돼지사육 거리제한은 지나치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500m로 일괄 적용한 사례가 있다. 단일기준으로 500m를 적용해야 한다.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지만 축산농가들도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 3월 정부의 축산농가 무허가시설 양성화 기간까지 조례 개정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 환경관리과 조수호 과장은 "김해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 돈사 악취 민원이 지속으로 발생하는 만큼 거리제한 기준을 환경부 권고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지역에서 사육시설 재·개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도시지역이라도 사육면적이 변하지 않고 환경기준에 부합하면 재·개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권고안을 제시한 지 2년이 지났다. 경남의 대부분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조례 개정이나 시행을 미루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 사회를 맡은 인제대 환경공학과 박종길 교수는 "축산농가 악취 저감, 주거시설과의 분리는 환경부의 권고이며 전국적인 추세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조례 개정에 따른 농가 피해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시설 현대화, 악취저감시설의 구체적 기준과 지원책을 같이 제시해 상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김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 받는다. 사육농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 등도 무시할 수는 없다. 시민 불편과 농가 애로 사항을 잘 조율해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 시의회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지역 현실에 맞게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설득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국장은 "지역 축사에서 나온 악취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제보를 많이 받고 있다. 2011년 구제역 매몰지 위에 설립된 한 축산업체의 악취는 주촌면뿐 아니라 산 너머 외동까지 날아와 지역주민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까지 공청회와 서면으로 접수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8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하면 9월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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