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점검 결과 전년보다 감소
적발되면 수천만 원 부과될 수도



김해시가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로 올려 부과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덕분에 이른바 '가구 쪼개기' 등 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 과거보다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전히 법망을 피해 '가구 쪼개기'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계획이다.

20일 시의 '2014~2016년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 구조변경 사례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일제점검은 직전 해에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김해의 경우 내외동, 삼계동 등 택지개발지구의 근린생활구역뿐만 아니라 장유, 진영 등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다가구주택의 '가구 쪼개기'가 심각했다.

▲ 법 규정 강화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봉황동의 다가구주택 밀집지.

2014년에는 일제점검 대상 다가구주택 560호 중 37%에 이르는 209호가 쪼개기뿐만 아니라 무단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부설주차창 다른 용도 사용 등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도 점검대상 233호 가운데 87호가 적발돼 2014년과 같은 적발율(37%)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는 점검대상 289호 가운데 47호가 적발돼 불법 구조변경 비율이 16%로 대폭 낮아졌다.

불법 구조변경이 줄어든 이유는 2012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가구 쪼개기'를 할 경우 시가표준액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관련법규가 강화된 초창기에는 경각심이 부족했다. 하지만 매년 일제점검을 진행하는데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법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 탓에 이행강제금이 매겨진 다가구주택은 거래, 임대 모두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불법구조변경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시는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일부터 이달 말까지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경미한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구조변경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의 경우 소유주에게 일정 기간을 주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해뉴스 /심재훈 기자 cyclo@gimhaenews.co.kr

저작권자 © 김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