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포천습지에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 연밭이 조성돼 있다.



농민 A씨, 지난해 이어 또 추진
시 계고장 보내도 막무가내 진행
환경단체 “불법 왜 제대로 못막나”




김해시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해의 허파' 화포천습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불법 연밭이 만들어져 환경 파괴 우려를 낳고 있다.
 
20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농민 A 씨는 화포천습지 인근인 한림면 퇴래리 392의 2000㎡ 면적에 연밭을 만들었다. 연밭과 화포천 사이 거리는 채 30m도 되지 않는다. 연밭 인근에는 농사 기자재, 플라스틱 등 쓰레기가 굴러 다니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이곳에 3만㎡ 면적의 연밭을 조성했다.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하천구역에서 토지형질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불법적으로 연밭을 조성한 A 씨에게 계고장을 보냈지만, 그는 연근 채취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창원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은 자연적으로 생긴 연밭을 제거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김해시는 불법적으로 조성된 연밭조차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환경단체와 생태 전문가들은 '연밭은 새들의 먹이 활동을 방해하고, 연밭에 뿌려지는 비료 등은 화포천 수질을 오염시킬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연꽃은 새들이 쉬거나 먹이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 노랑부리저어새나 큰기러기 등 덩치가 크면서 물 위에 앉아 먹이를 찾는 새들은 연꽃 줄기에 부리가 걸릴 우려가 높다. 새들은 먹이 활동을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다른 장소로 떠나 버린다.
 
김해양산환경연합 관계자는 "연밭에는 다량의 액비를 뿌리기 때문에 습지 수질을 오염시킨다. 기러기 등 겨울철새에게는 쉴 수 있는 무논이 필요하다. 연밭에는 물이 담겨 있어서 새들이 잠을 잘 땅이 줄어들게 된다. 연밭은 습지의 육지화를 재촉한다.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연밭 조성을 막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해 A 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계고장을 보냈다. 이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의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조사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 씨는 연밭을 만들면서 액상퇴비를 사용하지 않아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시 친환경생태과와 농업기술센터, 경남도농업기술원 등에 '연 재배가 수질 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회신을 받는 대로 연밭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하천 점용 허가를 해 달라며 이달 초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해뉴스 /김예린 기자 beaurin@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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