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

김해는 경남 각 시·군 중에서 가축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도시다. 이 때문에 축사 및 축사밀집지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사고가 생겨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김해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고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지난 9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시가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은 진영읍, 한림면, 진례면, 생림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것 등이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신설해서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증축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육제한거리는 사육 두수에 따라 소·말·양·사슴은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개는 400~1000m, 닭·오리·메추리는 250~650m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제한거리를 제시하면서 724가구에 이르는 김해 축산농가의 설 자리를 없애고 제약만 더 늘리려고 한다. 여기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김해의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육제한거리를 설정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제한거리 설정 내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최근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는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은 사육제한거리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다른 시·군 기준보다 강화했다. 가구와 가구 사이의 직선거리가 50m 이내이고 다섯 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김해 인구 밀집도를 감안할 때 열 가구 이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례 개정안은 또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가축사육시설인 경우에는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김해에서 축산을 없애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

다른 시·군의 조례에서는 재축, 개축 제한 내용이 없다. 다만 증축, 신축에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고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해 운영하는 경우 일정부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축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노후화된 돈사의 경우 개축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농장 안팎의 환경을 개선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화재나 천지지변으로 축사가 소멸될 경우에도 재축을 통해 축산업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시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동안 식량산업을 이끌어 오면서 지역에 먹거리를 제공한 축산농가의 의견도 더 수렴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서둘러 단시간에 개정하려하기보다는 조금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의 상황을 고려한 조례를 만들어 축산농가와 김해시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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